다음 소희를 지켜내는 사회를 바란다

출처=네이버 영화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취업률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2017년 전주에서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홍수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개인의 인성을 탓하고, 회사, 학교,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자살사건을 은폐한다. 실습학생들은 부당한 보상, 초과 근무,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으로부터 계속해서 인내만을 강요받는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나에게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일터의 모습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신규간호사의 40% 이상이 1년 이내에 임상을 떠나는 현실은 병원 현장이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잔혹하며 기형적인지를 보여준다. 2022년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2021년 의정부성모병원 간호사, 2019년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사, 2018년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2016년 전남대 병원 수술실 간호사, 2015년 순천향대병원 간호사…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더 많은 죽음이 있었다.

간호사들이 더 이상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수많은 간호사들이 거리에 나가 간호법 제정을 외치기도 하고,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24시간 전쟁처럼 펼쳐지는 하루의 일과를 버텨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시계는 간호사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간호대 증원, 지역공공간호사제와 같이 간호사들의 숨을 조여 오는 정책들, 간호사들을 부품 취급하는 정책만을 매년 자랑스럽게 꺼내놓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제안하고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2년제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신설 추진 안’ 역시 그러하다. 현재 3년 과정인 학사편입과정을 2년으로 단축하여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기간을 단축시켜 값싸고 질 낮은 간호 인력을 공장 부품처럼 찍어내게 되면,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경력 간호사에게는 더 과중한 교육 부담을 지우게 하여 병원 내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영화 <다음 소희>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익과 성과에 집착하는 사회구조가 인간을 짓밟고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정치가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일은 다음 소희, 다음 박선욱, 다음 서지윤을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력 양산에 급급한 누더기식 정책만 펼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간호대 증원 정책이 아닌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A 간호사 문제, 신규간호사 교육 문제, 간호대학생 실습교육 문제, 임산부 간호사 문제를 중심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PA 간호사 문제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일이 있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대리처방, 대리처치 및 시술, 대리기록, 대리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간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PA 간호사는 4814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실제로 1만여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 간호사의 5% 이상이 간호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의사 보조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6년부터 3058명으로 현재까지 18년째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동결되어 왔다. 반면에 간호대 정원은 2008년 1만 여명에서 2만 여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 되었으며 매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대 입학 및 편입학 정원을 늘리고 있다. 기피과 전공의 부족 문제와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의사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3년차 이상 숙련된 경력간호사를 PA로 발탁하고 이 자리를 신규 간호사로 대체함으로써 간호 인력 부족과 간호의 질 저하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PA 간호사로 일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흔하다.
 
금번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 건을 보면서 간호사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느끼고 있다. 전문의 채용 보다는 싼값에 대체 인력을 이용하고 싶은 ‘병원협회’와 업무 범위 조정도 양보할 수 없고 의대정원 증원도 허락할 수 없는 ‘의사협회’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 속에서 PA 간호사들은 불법 보조 인력으로 낙인찍힌 채 두려움에 떨며 일해야 한다.
 
단순히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기과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몰리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등 전공의 지원이 적은 기피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기피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PA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개 이상의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1)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 업무기준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가 논의 되는 일은 반가운 일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길지 두려운 일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영역의 의사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이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다면,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를 법문화 시키고 교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간호사들을 희생양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신규 간호사 교육 문제

이제 막 독립을 앞둔 신규 간호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물어 봤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도 버거워 하시는 업무량을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워요, 환자랑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너무 무서워요.” 2019년 기준 신규 간호사 2만 1,629명 중 9,842명, 45.4%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났다.2) 2019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44개 병원) 중 병동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곳이 27곳(61.36%)이었다.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 높은 업무하중,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독립(신규간호사가 경력간호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을 말함) 후에 업무에 대한 부담감, 미숙함, 질책 등으로 인하여 신규간호사들이 회전문처럼 사직하는 모습들, 신규 간호사 시절 겪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간호사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환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간호사 등을 보았다.
 
언론에서는 간호사들 내 태움이 문제라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지만 영화 <다음 소희>가 주는 메시지처럼 단순히 개인의 인성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고자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간호사를 임상에 투입하는 병원 시스템과 이러한 시스템 개선에 관심이 없는 사회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은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1년 간 1:1 멘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magnet recognition program 등의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각 병원의 신규간호사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고 호주는 1년간의 transition program을 지원한다.3) 일본은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규간호사 연수제도를 통해 자체 교육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을 지원하고 있다.4)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2021년부터는 민간 병원까지 이를 확대해 전국 5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입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시범사업 전 15.6%에서 시범사업 후 9.1%로 감소했으며, 신입간호사의 1년 내 안전사고 보고율도 26.3%에서 15.7%로 줄었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시간 외 근무시간도 기존 3.67시간에서 0.66시간으로 크게 낮아졌다.5) 다행히 2023년 까지 교육전담간호사의 시범사업이 연장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이후로는 언제 종료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2020년 최연숙 의원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규간호사들이 일하다 죽는 병원이 더 이상 없도록 병원의 신규간호사교육시스템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원,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일러스트=토끼풀

 
간호대학생 실습교육 문제

4년간의 간호대학 교육을 마치고 임상에 갓 나온 신규 간호사들을 짧게는 한두 달 만에 교육하고 독립시키는 일은 신규 간호사 당사자에게도 두렵지만, 나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간호사에게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일이다. 간호대학에서 책으로 배우고 모형으로 실습한 내용과 임상실무를 익히는 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생아처럼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간호사에게 주사기 하나를 다루는 단순한 일부터, 모두 처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의료기기를 다루는 일, 행정적인 업무, 검사, 시술 준비, 전산 시스템, 수 백 수 천 가지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모두 익힌 후에야 독립된 간호사로서 환자를 간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의 학업으로도 일을 제대로 해내기 벅찬 현실 속에서 학사 편입 3년 과정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환자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일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가 검토 중인 학사편입 2년 과정 단축 안은 결코 이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대학 병원 실습교육 시에는 시트교체, 활력징후 체크 같은 단순한 업무만 가능하며 사례 학습을 위해 컴퓨터 화면을 볼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간호학생은 흔히 병풍 또는 바이탈 기계로 불리게 된다. 4년의 학업 기간, 그 중에서도 병원 실습과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못하는 것은 결국 신규 간호사의 입사 시 적응장애로 이어지며 신규간호사들은 임상에 나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간호대학은 대학별, 지역별 실습 여건의 격차가 심하여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받지 못하고 임상에 나오는 간호사들이 많다. 실습기관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실습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교와 실습기관인 병원, 국가가 사회적 책무를 분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론위주의 현재 교육이 아닌, 임상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
 



임산부 간호사 문제

“우리 병원 간호사들은 우리 병동을 임신이 안 되는 병동이라고 불러요.” Y대학병원 감염내과 병동에 재직 중인 한 간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는 코로나 격리 병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달리 간호보조인력이 없는 일반병동에다가 보호자, 간병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거운 성인 남성의 체위 변경, 기저귀 교환까지도 간호사 한 명이 해야 한다고 한다. 극심한 허리통증과 손목통증에 매일 시달린다고 하였다. 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임신이 잘 되지 않고 유산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한다.
 
실제 주변 간호사들 중에 유산, 조산하는 사례를 본 적이 많다. 또한, 난임으로 인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교대 근무와 연차가 올라가도 지속되는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간호사에게 가정을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평균 5.4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면허를 소지한 전체 간호사 41만 4,983명 중 현장에서 종사하는 활동 간호사는 21만 5,293명으로 약 52.0%에 이른다.6)
 
2009년~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15명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은 이후 2020년, 10년 만에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소송 대법원판결 이후 원고 중 한 명이었던 허자연 간호사는 인터뷰 당시 ‘내가 병원을 다녀서 아이를 아프게 태어나게 했구나.’ ‘내가 한 아이 인생을 망쳤구나.’ 라며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였다.7)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간호사는 정맥주사, 배설간호, 체위변경, 배액관, 소변주머니 등을 비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쭈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랫동안 서서 투약을 준비하고 환자들의 호출에 따라 쉴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임산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항암물질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경우 자연유산율이 2배 이상 증가하며 항암물질을 다루는 간호사가 자궁 외 임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해외의 교대 근무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15인 이상 사업장)가 계약 상 합의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어 간호사가 자기계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8) 또한, Floating nurse를 여러 병동에 1명 배치하여 업무 과중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단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 38시간 보다 적게 근로하는 정규직원을 두고 있는데 어린이의 양육, 간병, 기타 진학 및 자기계발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다.9) 호주의 경우 기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있어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며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34.8시간으로 활동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45세라고 한다. 한국의 임상간호사 평균 연령인 28.7세와 크게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다. 임상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임산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특수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한 섬세한 정책과 법안이 마련이 될 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체념한 채로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줄어들 것이다. 밑 빠진 독을 고쳐야 간호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마치며

영화 <다음 소희>에서 소희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고자 수사하는 형사에게 학교 관계자, 회사 경영진, 교육청 담당자들이 했던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다. ‘한 아이 죽은 것 가지고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이다. 우리 간호사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태도는 같았다.
 
좀만 더 참고 일하라는 가족들, 취업률 생각해서 그만두지 말라는 대학 교수님들, 병상 가동률이 낮고 적자라서 인력을 더 줄 수가 없다는 병원, 힘들어서 금방 그만둬 버린다며 새로운 간호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정책만 펼치는 정부… 어느 한 명도 그 간호사의 편은 아니었다.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간호협회의 슬로건은 “간호백년 백년헌신” 이라고 한다. ‘조금씩 나아지겠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매일을 버티고 스스로 다독이며 일하는 간호사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인내와 헌신 속에서 몇몇 간호사들은 상처받고 좌절하며 임상을 떠났고 몇몇 동료들은 세상을 떠났다.
 
간호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직역의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삶의 곳곳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홀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문혜경. (2020). 전담간호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통합적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6(3), p.159.
2. 조옥연, 이선희, 이한주, 한미예. (2021).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효과. 임상간호연구, 27(2), p.131.
3. 신수진 외(2019). 신규간호사 교육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프리셉터십 운영을 중심으로, 의학교육논단 제21권 2호, p.120.
4. 권주영. (2021). 일본 간호인력 수급방안정책의 시사점. 융합정보논문지, 11(3), p.190.
5. 임효민 외(2022).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일 의료기관에서의 성과. 임상간호연구 28(3). p.249.
6. 조옥연, 이선희, 이한주, 한미예. (2021). 위의 글, p.131.
7. 김선혜(2022). 산업재해로서 태아건강손상: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를 넘어 보편적 재생산건강 문제로. 한국여성학. 38(4). p.295.
8. 황나미, 김대중(2014). 프랑스 및 독일의 간호인력 활동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17, p.88.
9. 권주영. (2021). 위의 글, p.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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